①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
②불가항력
③전쟁, 폭동 또는 내란
④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
⑤재판상의 압류,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
⑥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
⑦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
⑧해상에서의
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
-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
제 1 장 해사분쟁
I.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
1.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
<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>
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
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
-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
제 1 장 해사분쟁
I.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
1.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
<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>
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
선하증권 또는 기타의 운송서류를 발행하여 교부하고, 수입국의 일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물품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한다.
2. 보증도의 의의
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(Letter of Guarantee : L/G)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,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
선하증권 또는 기타의 운송서류를 발행하여 교부하고, 수입국의 일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물품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한다.
2. 보증도의 의의
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(Letter of Guarantee : L/G)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,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